게르마늄 베개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148009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베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신세계 홈쇼핑에서 게르마늄 베개를 광고하여 구매하였음 - 베개 닿는 부분이 두드러기 남. 가려움 - 너무 심하여 응급실 가려고 하였었음 - 신세계 홈쇼핑에 문의함 - 사진찍어서 보내보라고 하여 보냈음 - 사진으로는 환불이 안되고 진단서 필요하다고 함 - 진단서를 보내주었음. 게르마늄으로 인해서 두르러기 난 것이라고 적혀있음 - 진단서는 어제 보냈음 - 빠른 환불 처리 요청함 - 베개 가격은 총 15만 8000원 주고 구매하였었음

답변 내용

- 민원 발송함 ----------------------------------------- 3/12 오후 3:37분 소비자 통화 - 소비자 통화 불능 - 3/13 12시 59분 소비자 통화 - 소비자 환불해주기로 연락이 와서 회수해 갔음 - 환불해준다는 문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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