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져 시술후 색소침착으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8-0111738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8월 23일 레이저시술 후 목에 과색소 침착 발생함. 3개월가량 해당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없어 2017년 11월 11일 원장 상담 후 부작용레이저전문피부과에서 치료하기로 하였고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주겠다고 하였음(녹취록 있음). 비용청구하였으나 거부함.

이에 현재치료비 비용 및 앞으로 발생될 비용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원함. 사건 경위: 첨부 20171211 해당병원에서 특정 피부과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발생한 비용을 주겠다고 했으나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 거부함 해당병원의 변호사가 4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음 100만원을 받고 소송을 안하기로 했는데 100만원을 돌려주었음

답변 내용

서류(영): 신청서신분증사본해당병원 진료기록사본타병원 진료기록향후치료비 견적서.녹취기록 -검토후 순차적 접수 예정임을 설명함. -해당병원측 500만원 보상 제시하여 접수 보류요구함. 20180212 향후치료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피해구제신청을 원함 서류담당자가 재 연락 주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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