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트 쇼핑몰 불량구매후 환불과 피해보상 요청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구입내용] 3월23일 온라인쇼핑몰"딘트"에서 P2204 팬시 리고 와이드 팬츠(9th REORDER) 77900원/블랙/원사이즈 /카드일시불로 구매하였음.
[경위]3월27일 배송받은 후 3월30일 길이수선을 맡김 (수선비8000원발생) 4월4일 처음 착용후 외출함 이때 "컨버스 척70클래식 파치먼트(아이보리컬러) 95000원" 신발과 함께 착용하였음. 외출 중 신발이 까맣게 군데군데 물든 것 확인함 "딘트"에 문의하였으나 <어두운컬러 상품은 추가적인염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염물빠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재특성있음/ 따라서 밝은상품의 같이 착용경우 이염 주의해주셔야함/이염된 신발은 개인수선업체에 문의바람> 답변받음.
상품페이지 어디에도 이염에 관한 주의문구 없음. [요구사항] 바지 환불과 수선비 8000원/이염된 신발 95000원 상당 피해보상 요청함. [기타] 딘트가 답변한 대로라면 검정자켓 구매 시 안에 검정이너만 입어야하며 검정바지는 검정속옷만 입어야 합니까? 살면서 검정색옷을 딘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줄 알고 이런 답변을 주신건지 의문입니다.
소재와 염색 불량이 명확한 것을 "소재특성상"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잘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태도가 구매자가 가져야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신발은 작년12월에 선물받은 제품으로 굉장히 아끼는 신발이며 첨부파일이 3개만 삽입가능하여 이염된 신발사진 1개와(일부분입니다) 쇼핑몰답변사진 주문내역일부를 첨부합니다.
쇼핑몰상세페이지는 pdf로 따놓은 것이 있어 필요시 제출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의복류) 보상규정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에는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용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류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하자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하자제품의 실물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심의결과 그 원인이 사업자 책임(제품불량이나 하자 등)으로 판단될 시 해당 업체에게 위 규정에 의거한 보상과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통상의 범위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나 제품 소재의 자연현상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상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우리 원에 심의 및 피해구제를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 신청서 및 심의동의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해당 의류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왕복기준의 택배비)은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착불배송으로 반환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