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3시간만에 바지가 완전 변형됨!!!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2020-0457477
접수일자 2020-08-06
품목 숙녀복하의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79,6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의류브랜드(ZOOC)에서 린넨바지를 구입했다. (모델명 V202 MSA951) 서너 종류를 입어보는 동안 직원도 어느 바지가 핏이 더 좋은지 살펴주었다. 면과 마가 섞인 린넨 바지이고 슬림하게 맞는 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였다.(사진첨부) 7월 19일 일요일 저녁에 구입을 하고 바로 다음날 7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입고 출근을 했다.

아침에는 다리 전체를 감싸주는 타이트한 느낌의 린넨바지가 점심 때 쯤 되자 어쩐지 헐렁해졌고 직장동료들에게 새 바지라고 했더니 한참을 입던 옷 같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거울을 다시 보니 허리버클 부분을 제외하고 엉덩이와 무릎이 정말 엉망이 되게 늘어져 있었다.(사진첨부) 며칠을 입은 것도 아니고 세탁을 한 것도 아닌데 입은지 몇시간만에 옷감이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가.

이정도로 만들었다면 불량이 아닌가 하여 직장에 여벌로 두었던 치마로 갈아입고 쇼핑백에 담아 가져왔다. 그리고 바로 구입했던 매장으로 찾아갔다. 매장직원에게 위의 상황 설명을 했다. 매장직원의 응대는 이러했다. 1. 이 바지의 원단은 린넨과 면이라서 늘어짐이 있다는 점 -> 린넨 소재의 옷을 그동안 입어봤지만 단 세시간만에 이 정도의 옷감 늘어짐이 생겼다는 것은 원단 불량이라고 소비자는 생각됨.

-> 또한 늘어짐이 이렇게 잘 되는 옷이라면 애초의 디자인 단계에서 이렇게 슬림하게 딱 붙게 디자인을 하는 것은 디자이너 또는 본사의 실수라고 판단됨. 옷감과 디자인을 착용가능하게 디자인하여 판매하지 못한 것은 업체의 잘못. -> 옷을 구입하는 동안 바지가 소재로 인하여 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그 누구도 고지하지 않음.

2. 이미 착용했던 옷이라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응대함 -> 착용 후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지 원단의 불량으로 인하여 세 시간만에 이 정도의 입을 수 없는 수준의 바지로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입어보지 않고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임.

단지 입었다고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태도는 말이 안됨 ->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구두로 고지 하지 않았음. 후에 환불하기 위해 영수증을 살펴보니 교환환불안된다는 도장만 찍혀 있었음.\3. 판매한 매장에서 본사에 보내서 원단을 검사해 보겠다고 하고 3주간 기다리게 만듦.

초여름에나 입는 긴바지가 더 이상 필요없어짐. -> 원단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하나 공신력있는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님 -> 원단에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늘어짐이 잘 생기는 원단으로 타이트한 바지를 만든 것은 업체의 잘못이고 고지한 적 없음.

-> 초여름에 입는 긴 린넨바지를 원단 검사한다고 2주간 가져가서 소비자는 꼭 필요한 시기에 이 상품을 착용하지 못했고 더 이상 이 상품이 필요하지 않음. -> 2주간 기다리게 하고 연락 한 통이 없어서 직접 판매 매장에 연락했음. 원단 이상이 아닌 것으로 자체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본사 소비자 만족실에 호소해보겠다고 하지만 본사의 휴가로 인하여 1주를 더 지체해야하고(총 3주) 그것도 반드시 환불이 된다는 보장이 없음.

본사의 판단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나오면 소비자는 다 늘어난 린넨 바지를 그냥 입어야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임.요약 1. 일요일 저녁에 구매 (늘어지는 원단 특성 및 교환 환불이 불가한 사실을 사전 설명하지 않음)2. 익일(월요일) 아침부터 3시간 착용 후 바지가 완전 변형됨(운동한게 아니고 일상 생활을 하는 세 시간동안)3.

업체에서 2주간 가져가서 원단 검사를 어딘가에 맡겼고 원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이미 착용을 했기에 환불이 안된다고 함. (전자제품도 박스를 뜯어야 불량을 확인하고 옷을 시간을 두고 입어봐야 늘어짐을 알 수 있는데!!)4. 봄부터 초 여름까지 입는 긴 린넨 슬랙스 바지를 3주간 가져간 동안 소비자는 더 이상 이 상품의 필요성이 사라져 환불을 원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은 전혀 보장되지 않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의복류) 보상규정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에는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환불을 원칙으로 함. · 환급요구 시 영수증 제시해야함.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하자여부에 대한 실물 심의가 필요합니다.심의결과 그 원인이 사업자 책임(제품불량이나 하자 등)으로 판단될 시 해당 업체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상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각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전문가가 가진 소견에 따라 동일하자에 대해 간혹 다른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심의기구에 다시 의뢰하여 보는 방법도 있으나 심의기구는 상위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기구의 심의결과가 우월하다는 것이 없으며 심의결과 및 시험결과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그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원으로 재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및 심의동의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심의결과서 등) 3) 해당 의류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왕복기준의 택배비)은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착불배송으로 반환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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