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하자(건마찰 염색견뢰도 미흡)로 인한 신발이염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01.16 / Dunst for WOMEN(SLIM BOOT-CUR TROUSERS/BLACK) / W Concept(온라인몰구매) / 99000원(카드) ●경위: 바지 이염으로 인하여 같이 착용한 가죽 운동화 이염/여성소비연합 심의 결과 건마찰 염색신뢰도 미흡으로 판명/사이트 내 상세 페이지에는 바지 이염에 관한 내용 및 언급주의사항 표기없음[판매처에서 제시한 내용] (주)더블유컨셉코리아/ [전화번호]1) 감가상각비에 대한 환불(현대백화점 판교점 19.05.18(741000구매) / 온라인 공식홈 판매가 810000)2) 사설업체에 신발에 대한 얼룩을 지울 수 있도록 자체처리(만약 신발을 맡긴 후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거나변화가 없거나송아지 가죽에 더욱이 손상이 가한 경우 피해보상 없음문제 발생 시 감가상각비로 대체)●문의(요구)사항 *구입일:1.16/최초 문의:2.101차 업체로 문의하여 이염 상태 사진 첨부하여 다 보냈습니다.최초 업체 측 의견은 모든 옷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음 이염에 관한 문의를 받은 적 없음으로 안내를 했기에 직접 여성 소비자 연합 의류심의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제품 하자로 판명이 났구요. 바지 환불에 대해선 품질 보증 기간 내 발생한 부분이라 환불까지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바지로 인해 이염된 운동화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환불 또는 사설 업체에 맡기겠다 또한 사설 업체에 맡겼을 경우 그 이후에 대한 신발이 훼손된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때는 27만원 가량을 환불 받으라고 합니다. 실제 운동화 외 같이 착장 했던 속옷도 이염이 되서 버렸습니다. 더블유컨셉측은 소비자를 도와주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저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요청 사항은 바지 환불 신발전체환불요청(만약 감가상각비로 책정되야 한다면 판매처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한건지 실제 문제가 발생한 기점으로 책정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추가적으로 신발을 사설에 맡겼을 경우 추가 손상에 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일절 없음을 약속해주었으면 합니다.이염 후 고가 신발 사놓고선 신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피해 받은거에 대한 보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이트상에서 제가 구매했던 바지는 상품 내용을 내린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에 바지에 대한 어떤 주의 사항도 표기하지 않았음을 재차 설명드리고 바지 수령 후 세탁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내용은 조금 길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해주시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재상담 : 감가상각을 하여 배상을 받으면 손해가 너무 큰 상태이므로 수선 의뢰를 하고 싶은데 완전 제거가 안되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 그냥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수선을 의뢰해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을 안내함-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조건하에 배상하는 금액의 50%선에셔 협의를 하는 방법도 많이 통용되고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