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뾰족한 부분에 양가죽 찢어져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한달 전 백화점에서 화장품 구매하다 2. 매장내 테스터 의자 뾰족한 부분에 138만원 양가죽 치마 찢어졌다. 3.본래는 실리콘케이스로 씌어놨어야하는데 벗겨져 발생된 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한다. 4. 지인이 선물 한 것이라 영수증은 없다. 5. 보상기준 문의한다. 17년 1 구매
답변 내용
영수증은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며 스커트 춘추복 내용년수 4년으로 구입한 지 358-537경과시 구입가의 60%보상임을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