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원단하자로 피해발생한 차 시트 배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4~5개월 전(어디서) 한섬(누가) 본인이(무엇을)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어떻게) 치마안 반짝이가 덜어져 차 시트에 묻어남(왜) 한섬에서는 시트 세탁 후 배상 해준다고 하엿으나 지금은 소비자원에 중재요청을 하라고 함지금은 시트배상은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에서는 원단 하자를 인정함정당하게 배상받으려하는데 피해구제접수 절차 안내원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께서 접수 시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자필 서명 및 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