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설정된 휴대폰의 소액결제 문의

사건번호 2018-0146286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소비자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게임을 하면서 소액결제가 50만원이 됨 -구글로 결제가 되는데 소액결제가 될 경우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이용이 가능함 -소액결제가 되어 통신사와 구글에 전화를 해보니 구글에서는 비밀번호가 뜨지 않는 방법이 있다며 소액결제가 될 경우 g메일이 온다함 -소비자는 메일이 오지 않았으며 소액결제가 된 경우 처리 문의

답변 내용

-스마트폰 결제의 경우 본인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이므로 사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불가한 상황임 -또한 2013.6.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사업자(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성인 명의의 핸드폰의 경우 명의자 이외의 미성년자가 결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 비밀번호 또는 PIN번호를 설정한 경우 매 구매시마다 구글 계정 비밀번호 도는 PIN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결제 후 15분 이내에는 환불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명의자 본인에게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사업자측으로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인터넷 게임이용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라 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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