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과실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무쏘스포츠 2002년식 보유하고 있음. -2월 9일 엔진오일교환하고자 방문 어펌 교환을 함.-44만원 -신청인의 아들이 정비이후 차량 주행중 흔들림 심하여 큰사고 뻔함. -아들 근무지 천안에서 원인 확인하니 정비과실로 확인 -정비업체에 사실 알린 상태임/ -수리해준다고 방문하라고 하는데 수리비로 배상 사고발생
답변 내용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무상수리 가능 -수리비 배상에 대해 협의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강제권한 없음을 안내 -정신적 피해보상 규정은 없으며 법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법률 상담 받아보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