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가스오븐레인지 강화유리가 스스로 파손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0123867
접수일자 2018-02-19
품목 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 린나이 가스오븐레인지를 3~4년전에 구매하여 사용중입니다. <경위> 금일(18.02.19) 오전에 사용도 안하는 중에 갑자기 린나이에서 말하는 백가드가 스스로 파손되었습니다. 사용을 반나절이상 안했는데 강화유리가 스스로 파손되는건 처음봤습니다.

그래서 린나이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부품보유기한이기는 하나 부품이 없으니 as가 안된다고 하여 그럼 다른방법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더니 상위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부품이 없다 알아봐주겠다. 고객이 사용기한만큼 감가상각받고 환불받으면 고객손해라고 하길래 그럼 알아봐달라 그리고 유상인지 무상인지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s센터에 접수해준다고 하여 접수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방문하여 대체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통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며 부품과 수리비 8만원을 요구하시길래 일단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린나이와 재 통화하였으나 마지막통화했던 직원은 퇴근했고 다른직원분이 전화가 와서 다시 설명하였더니 무상은 힘들고 제조상 불량이 아닌 사용중 파손이다라고 하며 수리는 유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의(요구)사항> 몇년 사용도 안했는데 유리가 스스로 파손되는건 제조공정상 불량이 아닌가요? 만약 사용중에 파손이 되어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그것도 고객과실인가요? 가스오븐레인지를 설치후 한번도 이동이나 충격을 가한적도 없으며 항상 같은 자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왜 유리파손을 유상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손된 부위가 아니라 뒷부분까지 통으로 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계속 사용중인 부위도 아니고 미사용중에 파손이 된 것이 왜 고객과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품보유기한이 남았으나 부품도 없고 as받아도 왜 유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화유리에 관한 소보원내용이나 기사들을 봐도 제조공정상 불량이 확실한것 같은데 린나이와는 대화가 불가하여 소보원에 상담의뢰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스레인지 사용중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되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예기치 못한 강화유리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상수리에만 해당됩니다.

귀하의 속상하고 화가나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구입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내용으로 제품의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 요구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려주신 내용처럼 강화유리와 관련한 사고는 저절로 깨지거나 폭발하는 일명 자파현상(①유리원료에 포함된 불순물(니켈 황화물)의 영향 ②내부응력이 불균일한 강화처리 및 가공중 발생한 미세한 흠집 ③제품 사용중 발생한 흠집으로 인한 압축응력층의 균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강화유리 파손사고로 인해 신체에 위해를 입은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심한 열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할 경우 유리가 작은 조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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