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교체후 아기 피부발진으로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120200
접수일자 2018-02-19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데이지테어행사장에서 사워기구입 -17.12월경 4만원대 카드 2. 아기피부에 좋다하여 구입 3. 샤워기교체 사용이후 아기 피부가 안좋아지고 아토피가 발생함 4. 병원에서는 지켜봐야된다함 - 영유아검진 1월에 하며 피부문의함 5. 동생이 명절에 와서 목욕한후 몸이 전체 빨개짐 6. 샤워기를 다른제품으로 바꾼지 2~3일 정도됨 7. 이후 아기피부도 깨끗해져 오늘 업체에 연락함 8. 업체는 책임없다며 억지를 부린다함 9. 업체는 오히려 소송하겠다며 협박하는바 환불 및 피해보상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피부발병원인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치료비 및 약제비 보상요구가능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은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