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 심한 외상

사건번호 2018-0101557
접수일자 2018-02-07
품목 나이프·포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1,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월 21일에 키친앤리빙의 더플랫커트러리세트 구매함(한진택배 [기타 정보])2월 4일 일요일 오전 약30센티 높이의 좌식테이블에서 스테이크를 먹던 중 나이프가 떨어져 왼손을 찔림. 피가 몹시 많이 나서 119에 전화 후 당직병원을 안내받아 대전 용문동 유항외과에서 응급치료를 받음 의사는 월요일에 큰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함.2월 5일 대전 오류동의 새손병원에서 진단결과 신경및근육손상으로 수술 2주간 입원 2-3개월 간 재활및물리치료를 요함.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중 벌어진 사고치고는 너무나도 외상이 심하고 피해가 큼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날카로운 커트러리를 판매한 업체에 보상을 요구함.수술비 입원비 및 최소 2개월의 재활및물리치료비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을 보상받고자 함.원만한 합의를 원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업체와의 중개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최근 구입한 나이프를 사용하시던 중 발생한 신체 손상으로 상담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제작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소비자님께 발생한 신체 손상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보아 소비자님께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판단하시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원하시므로 한국소비자원 중재 신청을 위한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후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기타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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