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샵 환불관련 문의드려요
상담 내용
2018.2.8 대구 중구 반월당지하상가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았습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38000원에 구매해서 가려고 했는데 왁싱샵에서 같은 가격으로 해주신다며 그냥 가서 현금결제 했습니다. 가서는 기존 요금보다 추가요금이 발생하여 6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얼굴 전체 페이스 왁싱을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하고 눈 옆 관자놀이 쪽이 따가웠습니다. 약간의 상처가 발견되서 왁싱샵으로 전화를 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왁싱샵을 방문하고 죄송하다며 주말이여서 약국에서 연고랑 재생밴드를 사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피부과를 방문해서 1도 화상이라며 재생 레이져와 약을 처방받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치료비 이야기를 하시며 실비보험과 샵이 아직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며 사장님 아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화재보험을 넣어서 보험비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거절을 하니 사장님 잘못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본인이 아는 병원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병원을 못믿겠어서 다음날 다시 약속을 잡고 다른 병원을 가기러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이 바쁘시다며 만남을 피하셨고 혼자 병원을 가서 똑같은 1도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진료비와 왁싱비 60000원 환불을 원하였으나 눈썹부분 왁싱비 20000원만 환불을 받았습니다.
원래 왁싱전 동의서 작성과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야 했으나 왁싱샵에서 용지가 떨어져 동의서 작성을 못해서 20000원 환불을 해주시는거라고 하시네요. 동의서와 사전 설명도 없이 왁싱시술을 했고 1도 화상을 입었는데 왁싱비 전체를 환불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사업자 통해 페이스 왁싱 시술을 받았는데 부분 1도 화상을 입은 바 왁싱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화상사고로 매우 고통스러우실텐데 배상 문제도 협의되지 않아 매우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과 관련된 기준에 보면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관리 후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성이 입증되는 의사소견서(진단서)가 있다면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다만 시술비 환급에 대한 별도 명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사업자가 치료비 배상 및 시술비 환급 모두 거부한다면 본원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왁싱비 영수증 (3) 시술후 사진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