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한 큐티폴 짝퉁 식기류 불량 반품 요망 거절
상담 내용
큐티폴 짝퉁 식기류 스푼 젓가락 나이프 4개 세트씩 주문을 해서 상품을 받았는데 손잡이 페이트가 다 벗겨지네요... 입에 넣는 식기류를 이렇게 만들고 반품 해 달라고 하니 반품 안 된다고 교환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품을 교환해서 어떻게 쓰나요? 음식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업체는 그냥 무조건 반품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주방용품관련 기준에 의해 제품구입후 1개월이내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