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의한 염색약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8-0207982
접수일자 2018-03-23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두달전에 이마트에서 염색약을 샀음 2. 두피가 가렵고 피부가 가려운 부작용이 생김 3. 이마트측은 한달전에 구매한건 교환이나환불이 가능하나 두달이 지났기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렵다고함 4. 원래 교환환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지 궁금함 5. 이같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게 아닌가 싶음

답변 내용

한국시험연구원으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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