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수리 교체 후 하자발생

사건번호 2020-0185147
접수일자 2020-03-2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년 2월 11일 삼ㅅ성전자 천안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 액정 교체20년 3월 17일 사용 중 화면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 센터 방문 결과 액정 파손 상부 모서리 2군데 금이 보임액정 상태 확인 중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액정과 휴대폰 본체 사이가 접착력이 없이 떨어져 있다는 예기를 함(참고 구 저가형 휴대폰이라 액정을 교체시 본체와 접착하는 형태)본인이 액정 교체한지 1달만에 액정이 떨어지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로인해 들뜸으로 액정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기하자 서비스 직원은 기존에 수리했던 기사에게 재안내.기존 수리했던 직원은 액정이 파손되어 들뜸이 발생되었다며 수리는 잘되었었다고 예기.이에 본인은 처음 예기했던 서비스센터 직원과 같이 확인했던 액정 접착제 있는 부위가 접착력도 없고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어 수리불량에 의한 액정이 떨어짐 발생으로 사용 중 파손으로 예기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에 액정을 교채한지 1달도 안된 제품이 서비스센터에서 주장하는 액정 파손으로 인한 떨어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액정 수리불량에 의한 들뜸발생으로 사용 중 깨진 것으로 판단 아이가 하는 게임의 조작부위가 금이 가있는것 확인하였으며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예기들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수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휴대폰 액정 교체후에 하자가 발생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소비자기본법 8조 2항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합니다.수리불량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주신 내용을 삼성전자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한 상태입니다.회신이 오는대로 메일로 재답변드리겠으나 장기간 업체측의 처리가 지연될시에는 재상담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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