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림스 무선 다리미 동작시간 불량 기준 문의 및 제품판매시 공지 의무에 관한 내용 문의

사건번호 2020-0184870
접수일자 2020-03-24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선다리미 구매후 1회 사용시 사용시간이 너무 짧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환불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문제 현황1)필립수 무선다리미 구매 제품 사용시간 : 20초(기타 제품 25~1분수준) - 제품 구매시 광고문구에 사용시간에 대한 내용 미공지([기타 정보]) - 필립스 공식 홈페이지에 매뉴얼 및 사용설명서에도 사용시간에 대한 내용 미고지(없음).2)제품구매처에 사용시간 문제로 인하여 환불 요청 - 제품구매처와 필립스사와 통화결과 20수준도 될수 있다고 함.

:실제 사용시에는 20초는 정상적인 동작시간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 그러면 업체에서 사용시간 5초라도 정상이라고 주장하면 소비자는 피해만 볼수 밖에 없는 상황. 2. 문의사항 1)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환불이 가능한지요? 2)만일 불가능하다면 제품설명서 및 매뉴얼에 사용시간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의 책임은 없는지요?

그러면 사용시간 5초라도 업체는 전혀 환불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신 무선다리미의 사용시간이 너무 짧아 품질 불량이라 판단되어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제품의 하자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 동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위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셨더라도 설치 테스트 사용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변심이나 소비자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는 불가하며 사업자측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품의 품질 하자인지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기타 정보]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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