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소음으로 인한 무상수리 요청
상담 내용
1. 3년전에 삼성냉장고를 구매해서 설치를 받았다. 2. 설치한지 일주일만에 소음이 심각하여 삼성고객센터에 접수하다. 3. 물끓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삼성에서는 원래 이 제품이 그렇다고 하다. 4. 본인이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도 다니는데 그 소음으로 잠을 잘 못잔다.
5. 근데 하자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그냥 썼다. 6. 최근에 안되겠어서 수리요청을 하니 수리비용 및 출장비용이 발생한다. 7. 본인이 구매한지 일주일만에 접수한 내역이 있지 않느냐 하니 그건 확인안된단다. 8. 이거 본인이 비용부담 다 하고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비자가 제품 사용시에 일상적으로 사용이 심각하게 어려웠다면 바로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지금으로써는 아무리 소비자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비 및 출장비 지불하지 않고는 수리를 받기가 어려움을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