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불량 판정 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17일.(어디서) 삼성서비스센터.(누가) 계약자 [이름].(무엇을) 스마트폰 개통.(어떻게) 재생 불량으로 인한 불량판정.(왜) 동일하자 불량판정 거부.* 소비자 요구사항ㅡ어머니가 삼성휴대폰을 개통하였음.ㅡ10일정도 사용을 하엿는데 재생불량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을 받앗음.ㅡ2월17일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 사용을 하엿음.ㅡ교환을 받아 한달정도 사용을 하엿는데 재생불량 동일하자가 발생하엿음.ㅡ삼성서비스센터에 첫번째 불량 판정을 주었던 기사한테 방문하니 지금은 불량이 아니라고 하엿다고함.ㅡ이전에는 서비스차원에서 불량판정을해주엇고 지금은 불량이 아니라고 불량판정이 아니라고함.ㅡ10일정도 사용을 하엿을때는 불량판정을 해주엇는데 30일정도 사용 이후는 불량이 아니라고함.ㅡ어머니가 접수를 하엿고 문자를 받앗다고함.
답변 내용
ㅡ삼성 스마트폰 제품하자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 계약자 본인이 피해구제 상담을 하여 처리중인 내용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처리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