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파손된 마루 원상회복 거부

사건번호 2020-0187156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16일 (어디서) 스마트 이사몰 [전화번호] 팀장:[전화번호](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이사(어떻게) 이사를 새뜸10단지에서 가락 14단지로 하였음.(왜) 이사를 하면서 이자전집의 마루를 이사짐센터에서 훼손을 하여 해당업체에서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이사비용을 입금해주었음..-그러나 입금을 한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슴.-마루 하자 확인 하고 보수 금액을 확인하니 약 40만원이 청구된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원상회복 요청

답변 내용

-사업자 과실롤 훼손된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임.-해당업체 통화후 답변 하기로함.--현장 소장님과 통화: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배상또는 수리 처리가 되어야함을 안내하니 다음주 수요일까지 원상회복을 약속하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수리 또는 배상처리 약속함.-해당업체에서 원상회복또는 수리비용 배상처리 약속함을 소비자께 안내하나 신뢰 할수 없음을 주장함.- 3월31일 까지 처리 받지 못하는경우 재상담가능하나 강제 권한 없음으로 업체에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인경우 입증 자료 첨부 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적 판단 받아야함을 안내하고 해당업체에서 원상회복을 약속함으로 수리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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