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레이저시술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218106
접수일자 2018-03-28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주전에 피부레이저 시술을 받음 -의사가 설명한 것과 상이하게 시술이 되었고 3배로 과하게 시술이 되었다고함 -레이저로 구멍을 내서 피지 압출하고 주사를 놓는다고 했는데 점제거하듯이 40~50개를 지져놓았다고함 -왼쪽눈 비립종 1~2개였는데 10개정도하였으며 코부위도 원하지 않는 부위 10개 정도 턱부위도 30개정도 되어 있었다고함 -재생레이저를 받았으나 진물이 나고 딱지 떨어진 후 화장으로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3주가 경과하여도 호전되지 않음 -환급을 요구하니 주사치료비 50% 환급을 받았다고함 -소견서 발급 받은 후 절차 문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구하여 확인하니 상담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함 -하고싶은대로 법대로 하라고함 -타의사소견을 받음

답변 내용

-부작용에대한 의사소견과 견적을 받은 후 팩스로 보내주시도록 함 -소견내용으로 객관적인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접수 자료 안내 받고 자료 준비하여 접수 하시면 사실 조사 후 합의권고 진행됨을 안내함 -팩스 번호 문자전송함 -통상적인 경과관찰 기간이후 색소침착이나 흉터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피해가 아니므로 조정에서 고려되기 어려움을 설명함 -현재소견내용으로 접수 진행을 원하여 피해구제 접수 자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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