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제로킹을 고발합니다.
상담 내용
저는 엄마와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보조제품을 검색했고 그 중에 현영이 홍보하는 디제로킹에 대해 알게되었으며 이름을 적어놓으면 상담전화준다하여 적어놓고 기다렸더니 상담전화가 왔습니다. 상담내용은 많이들 효과를 본제품이며 체질과 상관없이 효과본다고했으며 인터넷 가격은 한달분이 50만원대인데 지금 사면 한달분을 30만원에 주겠단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안빠지면 빠지도록 a/s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두달치를 사면 한달분하고 보이차까지해서 70만원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 뒤 재 통화 약속을 잡고 엄마와 상의후 70만원에 하기로하고 재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으며 엄마와 함께할꺼라고하니 90만원에 4달분 주고 보이차 한박스를 더 받기로했습니다 (중간에 두박스는 디제로킹으로하고 나머지는 자회사의 다른제품으로 보내준다하여 거절후 본제품 4달분 받기로함.
<결론: 2018.03.12 /18:28:19 에 신용카드로 5개월 결제를 했고 상품은 디제로킹 4달분과 보이차 2박스 슬림톡 2개 세포변화?하는제품 6개를 받기로했습니다.> 엄마가 관리받을수 있게 엄마번호 알려드렸는데 전달이 잘안?는지 바로 다음날 영양사라며 저한테 연락이 왔고 상품도 바로 다음날 도착했습니다.
영양사한테 엄마가 상담받게 해달라고 하니 둘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전혀 손해나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란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 키나 몸쿠게 성향 얼마나 간량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대뜸 제품뒤만 봐도 알수있는 먹는 방법에 대해만 설명했으며 한달에 얼마나 빠지는지 얼마나 빼고 싶은지는 안묻냐고 하니 2주는 봐야안다며 제 질문은 씹혔고 제품먹기 시작했을때에 연락가능때 연락달라셔서 연락하니 아직 먹어보지도 못한 슬림톡?
제품 지금 반갚한다며 홍보를 하셨습니다.제가 너무 어의없어서 아직먹어보지도 못한제품이고 살이 안빠지면 a/s해주신다고했는데 제품을 사라고하는거냐고 물으니 12번정도는 a/s해줄수있으며 해드릴꺼라며 너무 좋은 기회라서 얘기했던거라고 말을 얼버무렸으며 제품먹은지 일주일째 되던 때에 세포변화?
하는 제품먹으래서 먹고는 규칙적이던 화장실도 2틀지나고 겨우 봤으며 얘기했더니 그럴수있다며 한번 더 먹으라고했으나 시간이 안맞아 못먹고 지금까지 변비를 느끼고있습니다. 살이 빠지기는 커녕 더 찌는거같고 엄마는 더 쪘다고 하셔서 부분 환불하려고 (3월26일)월요일날 영양사에게 그동안의 불만얘기했더니 본인은 관리만하기에 판매쪽에 물어봐야한다는 답이였습니다 그래서 통화했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퇴근했으니 내일 보고 올려서 연락오게해준다고했습니다 3월 27일 오후 1시경 판매자에게 아직연락안온부분알렸더니 전화가 왔고 근무중으로 4시이후 통화를 했습니다 팀장이란분께도 이런불편 및 불만안내했더니 결제올릴테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전화온다고했습니다.
28일날도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않아 제가 팀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전화 갈꺼라고하였으나 연락안왔고 오늘도 여러번 먼저 연락했는데 전화 회피하다가 받아선 연락갈꺼라고 전화 끊고 기다리라고하고 아직까지도 아무 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된다 안된다도아니고 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 사람놀리는것도 아니고 전화 온다고 기다리라고해서 사무실밖에서 몇십분이나 기다리면서 업무에도 차질받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는 상태입니다.
<결론: 제품의 효과를 못느끼고 결제한지 2주도안되는 시점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결제올렸다고 했을때부터 오늘까지 연락회피하며 통화이루어지면 기다리라고만 한지가 벌써 오늘까지 3일이나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이어트 식품관련 불만으로 상담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소비자상담센터)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다이어트식품 광고 내용을 보면 과장광고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품구입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더라도 체질 및 사후관리 환자의 태도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약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후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바로 제품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효능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유사 피해에 대한 법규 등에 명시적인 피해구제 기준이 없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본 센터도 동식품에 대한 효능 및 효과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참고로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서를 교부 받아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어 청약 철회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훼손된(복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원상태로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청약철회기간이 상당기일 경과하여 판매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동의한다고 하여도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자측과 위약금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식품이 효능.효과 없음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명시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해당다이어트 식품 복용후 효과.효능 없다는 이와 유사업체나 체형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내용증명 사본(소비자께서 1차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자료) 계약서사본 구입영수증이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을 드립니다.소비자상담센털글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