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 다른성분에대한 환불기타 구제

사건번호 2018-0225950
접수일자 2018-04-02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00,000원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제보 고발성 민원입니다.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월 중순 현영다이어트로유명한 디제로킹 이라는다이어트제품을 90만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디제로킹이 hca 와 키토산 가르시니아가 주성분으로 알고있는데완전다른제품인 녹차추출물의 디제로킹 프리미엄이 왔습니다.

광고에는 그런말도 없었고 사진자료에도 기존제품과 신제품이 둘다 나와있어 포장만 바뀐줄알았는데아무리봐도 핵심성분이 빠져있어받자마자 상담사분께 성분이 녹차가 주원료인데 다른거아니냐물어보니 더 좋은거라거 기존제품성분다 있다고 하여 3주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도 없을뿐더러녹차가 주성분이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텐데 가격은 기존제품의 비싼원료 가격으로 받고 환불하기위해 전화을하니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하니 불만이나 문제 클레임받는곳이아니라 재품상담만하는곳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십니다.판매자와 통화하라고..

판매자는 전화를 안받구요기존제품을 광고에 사용하고 실지품은성분이 완전다른데 같은이름을 써서 기존제품 효과를 홍보하는듯합니다.이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기타 정보]성분이 다른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제품인마냥 한광고에 홍보를 하고 이름까지 디제로킹이라 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다이어트식품 반품 관련 민원(신청번호 [기타 정보])이 우리 원으로 이첩되어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요약하면 2018년2월중순경 사업자측의 전화권유로 디제로킹 다이어트제품을 9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광고내용 및 전화설명과 상이한 제품 제공이 되었고 해당 제품 섭취후에도 효과가 없어 반품하려했으나 판매자의 회피로 분쟁이 발생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며 제7조에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만(설명의무 계약서교부 등)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선상 설명드린바와 같이(4월2일 16:41 통화)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의 제공 및 효과없을시 반품처리 조건에 거래됨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자와 카드사측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철회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사업자측의 거부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접수를 통한 검토를 위해 (1)피해구제신청서 (2)카드결제내역 (3)내용증명 (4)사업자측과의 대화자료(문자 대화 등) (5)광고자료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 다음 중 편리한 방법 한 가지 선택 ○ 팩 스 : ☎ [전화번호] ○ 우 편 : (27738)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u2018온라인 신청u2019 ○ 방 문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지하철역: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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