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조치
상담 내용
삼성엔뷰티 다이어트를 시작후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복용중단하고 다이어트 영양사님과 상담후 가끔 복용하신분 중 약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분이 있어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중단하기로 하고 약을 모두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약을 모두 받아갔는데 약에 대한 금액을 1달분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게 아니라 약에 대해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후 취소하는데 모두 요금을 낼수 없다고 말을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약에 대해 부작용이 있는지 병원가서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다시 약을 받아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을때 진단서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부작용이 있는걸 알면서도 다시 먹을수는 없다고 정말 숨을 쉴수가 없을만큼 심장이 뛰고 누워있을때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약을 다시 먹고 증상나타나면 병원가서 진단서 떼서 오라는 얘기는 정말 납득할수 없습니다.
약에 대해 부작용이면 모두 환불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변심이면 저도 납득할수 있는데 상담사랑 충분히 상담후에 취소한 부분인데 요금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정말 약을 다시 먹으면 이러다 죽을수도 있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단서 때문에 다시 약을 먹고 증상나타나길 기다렸다 병원을 가야하는건가요??혹시 약을 먹고 잘못되기라도 하면 전 나중에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애가 둘인데 애둘 놔두고 죽을수는 없잖아요..약먹고 심장이 마구뛰어 답답함도 느꼈는데 ...ㅠ.ㅠ누워있을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입한 제품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제품 복용으로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 및 환급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원상태로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품 및 환급을 요구 할 경우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입증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 이미 개봉.섭취하였다면 제품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불가한 경우 사실상 법률상 철회요구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제품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제시가 불가하다면 개봉.섭취하지 않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여 볼 수 있겠으며 전액 환급 요구는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기대하신 답변이 아닌듯 하여 죄송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지시 사업자측에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다고 판단되어 식품비용 청구부분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