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불량으로 환불요구의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마트에서 몇달전 장난감을 구입 -정확한 날짜는 모름 -이용중 발열로 화상을 입었으나 상처는 없음 -제조사로 내용 전달하니 교환 해준다고함 -환불을 요구하니 구입처로 환불 요구 하라는데 영수증이 없음 -이런경우 환불 요구 어려운가요?
답변 내용
- 판매사업자에게 사용자 년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사용자과실로 발생한 치료비등의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 제품의 하자로 인한 신체피해 발생시에는 판매처 수입처 가입보험사에 보상 요구가능할 것이나 소비자의 과실 및 취급 부주의시에는 보상 제외됨.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및 구입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구입처의 영수증 등 구입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