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환불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 소비자가 2016년 초에 리빙스턴에서 음식물분쇄기를 구매. - 3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업그레이드 된 새 제품으로 교체. - 원선과 분쇄기의 페달 사이에서 합선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 - 기계가 타버리고 그 화재로 인해 싱크대도 손상을 입은 상황. - 사업자쪽에 연락을 하니 1년이 넘었다고 하였고 소비자 사용과실이라고 하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 대신에 제거하는 탈착비용 3만원만 받겠다고 하며 기계는 버려야 된다고 함. - 본사에 올려도 수리가 안된다고 함. - 소비자는 기계값의 환불과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
답변 내용
- 리빙스턴으로는 공문접수가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안나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