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의 잘못설치로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

사건번호 2020-0725915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2월초 비에스렌탈을 통하여 음식물 처리기를 4년 약정으로 계약함.- 고장으로 오늘 수리기사 방문.- 장착시 배수관이 2차 처리기보다 낮아서 물이 내려갔다 올라옴으로 고장 발생.- 최초 설치시 잘못 설치한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세입자이므로 배수관 재설치시 싱크대 하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서 렌탈 취소 요청.- 해지시 위약금 80만원이라고 함.-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배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처리 진행 순서를 안내함. 채널전송[온라인]- 업체에 피해구제 신청 예정이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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