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입한 식도 하자

사건번호 2020-0709433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초(어디서) 신세계백화점(강남)(누가) 신청인(무엇을) 백화점에서 핸켈라이프 칼을 구입하였음(25만원)(어떻게) 당근을 썰다가 칼날이 찢어졌음(왜) 2번째 사용하였고 구입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칼이 망가져서 구입처에 이야기하였음-구입처에서 칼을 수리해준다고 보냈는데 더 망가져서 왔음-칼을 보낼때 사진을 찍어놓고 보냈는데 다른부위까지 훼손되어 왔고 수리가 안된다고 보상 판매를 해준다고 하여 어떻게 해줄거냐고 하니 아무말도 하지 않아 그냥 왔음-식품을 썰다 망가진것으로 보상판매는 부당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 원함

답변 내용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으로 상담민원 팩스보냄([전화번호])-업체 [이름]님 칼을 보았냐고 하며 당근썰다 망가진게 아니라고 하며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여 보상 최대 할수 있는것 지적하니 예외적으로 소비자 10만원 부담하면 교환해준다고 함([전화번호])-소비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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