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7개 중 2개썩어도 전체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8-0204684
접수일자 2018-03-22
품목 고구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월 17일 하나로마트에서 고구마를 7개구입했는데 2개가 썩었다. 2.농협에 3월 22일 가지고 가서 보여주자 부패한 2개의 교환을 한다고 한다. 3.추가 배상 요구한다.

답변 내용

식품의 변질 배상은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라고 안내하다. 변질된 2개의 교환을 업체에서 제안한다면 부당함이 없으니 빨리 가서 교환받을 것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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