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고구마 곰팡이 발생 부작용으로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9-0601094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고구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 23일(어디서) - 쎄븐 일레븐(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고구마(어떻게) - 4일전 쎄븐일레븐에서 고구마 1700원 구매하여 먹음.(왜) 먹다가 곰팡이 확인하여 사진 찍어 보관 하고 병원 치료 받고 편의점에 문의 하여 1700원 환불은 받음..- 추가 배상은 해 주지 않고 연락도 없어 상담 의뢰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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