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이 검출된 의류 처리 문제

사건번호 2019-0600868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26(어디서) 디디엠미드존(누가) 본인이(무엇을) 바디셔트 여성의류가 (어떻게) 안전위원회에서 기준치보다 넘어 수거명령을 내림(왜) 업체에서는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함본인들은 많은 의류를 구입함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순수소비자의 경우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가능하나사업자의 경우는 132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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