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낙하물추락 상해보상책임
상담 내용
내용제주항공 2019.09.20. 인천~마닐라 편명:[기타 정보] 19:10~22:20 2019.09.23. 마닐라~인천 편명:[기타 정보] 23:10~04:15경위23일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의 스테인레스 제질의 텀블러가 제 손목과 엄지에 떨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제손과 붙있였으때 소리가 엄청크고 주변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였고 그 가해자분은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부주위로 물건을 떨어 뜨린점을 사과 하였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 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 차례 승무원이 지나 갔지만 아무런 응급조치나 저의 상태를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기내 면세품 예약한 것이 있어 예약증을 보여주고 확인 할 때 제가 직접 승무원에게 기내 낙하물이 떨어져 제가 다쳤다고 전하 였고 이럴 때 항공법이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물건의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고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승무원중 어느 누구도 가해자분의 연락처나 정보를 인천공항에 도착 할동안 제게 알려 주지 않아 제가 그분에게 직접 뼈는 이상은 없는 것 같지만 통증이 있고 환부가부었다고 말을 하였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었으니 나중에 통화 하자고 수백명 앞에서 하차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핸드폰번호를 받았습니다.기내에서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해 승무원과 향후 처리 방법을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주문만 제품은 현재 없다고만 하고 나가서 귀국면세점에서 있으면 구매 하시라는 식의 말을 하였고 어떻게 일주일전에 주문만 제품이 없을 수가 있냐고 물었지만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들은 배달은 하는 입장이라 내용까지는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름](담당 승무원)기내품 담당인 다른분과 통화 연결이 되어 그분과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기내품도 문재지만 손에 통증이 계속와서 우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지만 컴퓨터 작업을 오전에는 하지 못하였습니다가해자는 연락을 피하며 두절 상태가 되었고 주변에 이런말을 하니 기내 사고는 항공사에도 관리 감독의 책임 있기 있을수 있다고 지인분들이 알려줘 항공사에 연락을 하였고 기다린후에 보상담당인분의 답변은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대답이였습니다 먼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국토 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항공사의 보상이 가능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물어본결과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를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문의기내에서 타인의 물건에 상해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국토부는 제주항공에서 피해보상을 처리해준다고 하지만제주항공은 보상 담당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지만..제가 약자인 관계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1372 유선상으로 문의후 인터넷 접수합니다9/25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항공권/이티켓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입원치료시 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