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불규칙한 착륙 동작으로 인해 호흡곤란증상 피해

사건번호 2020-0652319
접수일자 2020-11-11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9 오전 12중 (어디서) 진에어(누가) [이름](무엇을) 비행기 이용중 불규칙한 착륙 피해(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던중 도착 안내 방송 나오고 난후 10분동안 비행중 불 규칙한 착륙 동작으로 배우자가 호흡곤란 증상으로인해 쓰러지게됨 항공법상 정상궤도 안에서 10분정도 지연되는 시간에대해 사전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함 (왜) 병원비용 첫날 20만원 금액과 배상과 추후 발생될 병원비용에대해 배상을 거부하여 불만임 *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용 배상

답변 내용

- 배상 청구는 입증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있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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