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탁수하물 분실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 10/25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인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고 함- 28인치 캐리어 3개와 24인치 캐리어 1개 수하물 신청했고 쓰던 화장품과 새 화장품 분산하여 넣었다고 함- 쓰던 화장품 케이스는 그대로 있는데 새 제품 모아놓은 가방이 없어졌다고 함- 분실로 아시아나항공의 문의했고 인도공항에 문의 해보니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다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인도공항이나 인도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함-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수하물 분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게 현재로서 없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책임보상
답변 내용
-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쪽에서 현재로서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한 상태로 본 센터는 업체에 강제 할 권한없고 손해배상 부분은 업체와 협의 진행 하셔야 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