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계단 하자로 허리를 다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19138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업자명 밝히지 않음) 항공기탑승중 계단이 흔들려서 허리를 다쳤음- 계단 안전에 문제가 있어 당일 항공사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배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허리를 다친것과 계단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입증되면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하여 사업자에게 배상 요청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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