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고장으로 사용되지 않았기에 렌탈료 조정요구 2

사건번호 2020-0319137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말(어디서) 웅진코웨이(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정수기 수리(어떻게) 정상 사용중에 고장이 나서 2019년 12월말에 수리 요청을 함 (왜) 수리접수 요청을 했고 담당자 연락을 주신다라고 했으나 연락도 없었고 2개월이후에정수기 수리를 받았음하지만 2개월동안 정상 공급되지 않았기에 렌탈료 사용료 인출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함 * 소비자 요구사항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2개월 정수기 정상 사용되지 않았기에 렌탈료 조정 요구함

답변 내용

6/2 10:05 코웨이 공문 발송함6/2 15:33 코웨이 유선회신옴-해당건에 대해서는 2개월 렌탈료 환급함-금액 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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