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검은무늬병 제품 신고
상담 내용
(언제) 11월21일22일에(어디서) 롯데인터넷마트몰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고구마를(어떻게) 700g 16봉을 주문(왜) 검은무늬병에 걸린 제품으로 독소로 인하여 인체에 상해를 가할수 있는 제품이 배송이 되었음. 여러번 교환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같은 제품이 배송이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싶음
답변 내용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