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서 고구마 구입 썩은 고구마를 받고 아직까지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상담 내용
2019년 4월 15일 행복한해남농장 사이트 ([기타 정보])에서 호박고구마 3kg 구입 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하였음.[경위]2019년 4월 16일 고구마 택배가 발송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17일 저녁 자택에 도착하였음. 2019년 4월 18일 박스를 개봉해보니 흰 곰팡이가 핀 고구마 약 2개를 발견 상품 특성상 전부의 상품 훼손 가능성이 있음에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본사 고객센터 통화시도.
영업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는 받지 않고 카카오톡 통한 상품 훼손 글을 남겼으나 답변이 없음. 약 일주일 동안 고객센터 및 카카오톡 상담하기 진행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게시글도 남겼으나 이 또한 답변이 없었음. 이후 상품이 계속 적으로 썩어가고 있음에 일주일 보관후 폐기처리함.2020년 11월 23일 해당회사에서 광고성 문자를 발송1년 전 일이 기억나 다시 행복한 해남농장 카카오톡 상담하기 통해 환불 요구함.
(사진첨부 필)2020년 11월 24일오후 4월 47일 "언제구입한 것이냐"오후 7시 33분 "2019년 말인가요?" 라는 답변 외 별다른 답변을 또한 못듣고 있는 상황임. 2020년 11월 24일 카카오톡으로 왜 연락이 없는지 전화가 안되며 환불경위를 묻는 카카오 상담을 남겼으나 저의 상담글은 읽고 답변 또한 없는 상황임.
[요구사항]환불에 대한 금전적 처리 요구. 사이트에는 수령후 3~5일 이내 하자는 고객센터 연락하면 100u2030환불처리 해드리고 있다 하나 환불은 커녕 연락 조차 되지 않는 상황임.[기타사항]: 택배발송 운송장 번호(대한통운 [기타 정보])접수일:2019년 4월 16일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 4. 15.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고구마 곰팡이가 핀 초기 불량 배송되었으나 사업자의 불성실한 대응처리로 무응답 일관하여 보관후 폐기처리 및 환급처리 불이행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수.축산물)에 의하면 2) 부패 변질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제품불량 상태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