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화재로 인해 보상과 고발원함
상담 내용
-2017년 7월 25일 외출해서 돌아오니 정수기에서 화재 -다른 피해가 없어 업체에 연락하니 26일 업체에서 다녀감 -정수기 사진촬영하고 계약철회함 -손해사정에서 방문하여 소비자가 격은 정신적인 피해 등 금액을 책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8월 30일 업체에서 필터를보냈으며 사용하지않은 정수시 렌탈료가 3개월(8 9 10월)빠져나감 -업체에 정수기에 항의하고 원인분석 요구하며 여러번 연락을 취하였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요청을 듣지않아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음 -소비자의 요청을 들어주지않는 소비자들에게 업체를 알리고 고발을 하고싶음
답변 내용
-정수기의 화재로 인한 보상규정이 없어 법률상담을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