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솔부 탈모제품 30일체험후 취소

사건번호 2018-0179895
접수일자 2018-03-13
품목 탈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8,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저는 탈모초기증상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30일무료체험 문자를받고통화후 2/5일 물건을 받았읍니다.2/6과 2/8일 다음과같은 문자를 받았읍니다2/6일안녕하세요 모리솔브 입니다제품 잘 받아 보셨나요~사용상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번호 [전화번호]으로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담당자 [이름] 입니다★탈모에 원인1.유전에 의한 탈모.

특히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여성들은 그 정도가 덜합니다2.스트레스에 의한탈모3.과도한 음주와 흡연4.태양빛 자외선에 의한 탈모5.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2/8일안녕하세요 모리솔브 입니다모리솔브에 효능효과 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강원대학교 [이름] 교수팀과 NJY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제품입니다주요성분인 아사쿠린 100 이라는 특허성분이 탈모 유전자를 모발성장 유전자로 변화를 시켜주고 활성화를 시켜줍니다.식약처에 기능성 제품으로 정식 허가 받은 제품이고 인체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입니다국제약리학회에 논문이 보고되었을 만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임상실험 결과로는 모발밀도 63% 증가 두께 133% 증가추가 사용으로 밀도 128% 증가 두께 233% 증가된걸 확인이 되었습니다.모리솔브 사용 고객 확인사항무료체험 신청자는 체험일로부터 30일간 보장합니다환불요청시1.

사용기간 준수2. 불만족사유 명확하게 사유제출(사용전 후 사진첨부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 중도 청약철회 요구시 손상된 물품에 대해선 대금청구 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열흘 사용후) 머리에 뽀드락지가 생겨 사용을 중지하고 (당시 머리상태를 사진찍음)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30일이전인 3/2일 반품하려고 상담원과 전화문의 반품신청하니 상담원이 반품신청되었다고 3/5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락드린다고해서 기다리다 연락이없어 3/8일다시통화하니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리고있던중 다음과같은 문자를 받고 (안녕하세요 모리솔브 [이름] 차장입니다 금일 전화 드릴예정이었으나 상담이 길어져서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9일 담당차장님과통화 했읍니다.차장님 말씀은 뽀드락지는 명현현상이니 쓰셔도되는데 왜 안쓰셨냐고해서 머리에 뭐가나서 안썼다고하니 문자보내드리지않았냐고 한달동안 계속쓰시라고 문자 보내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하지 왜 반품할때 전화했냐고 계속쓰시지 않았으니계약위반이라하길래 어떻게 쓰냐고 되물었더니 문자보내드리지 않았냐고 하시네요.그후로 저는 반품을 하려고 여러번 전화드렸읍니다 그때마다 적합한 사항으로 반품 을 못해주신다고 하니 어찌해야할까하다가 오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서 중재해 주셨는데 회사측에서는2박스중 한박스 쓰던거는 21만 얼마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반품하라하시는데 저는 머리에 뽀드락지가 나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업체측에 그렇게는 전달했읍니다. 업체측에서는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검사해서 3/15 오전12시까지 제출못하면 정상처리하겠다고하시니 ... 저는 어떻게 반품을 할수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는 2018.3.14. 직접 방문하셔서 피해구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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