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배송설치 후 하자 발견으로 인한 제품구입비와 설치배송비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184133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499,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3월 15일 먼데이하우스에서 제조한 먼데이하우스 LON 소파와 보조스툴을 쇼핑몰 오늘의집에서 499000원에 네이버페이로 구입함.[경위]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소파를 배송 받고 보니 얼룩이 길게 묻어 있어서 그 부분은 물티슈로 지워봤지만 미세한 점이 남아 설치 기사가 사진찍어 본사에 하자문의 한다고 함.

언뜻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설치 기사에게 설치배송비 7만원을 현금 지불함. 설치 기사가 떠난 후 소파를 살펴보니 소파 본체 하단 중앙의 다리가 비뚤어져있고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고 보조 스툴에 약 5센치 이상의 찢어짐이 발견되어 기사에게 전화하고 사진을 보냄.

또한 본사 번호 [전화번호] 으로 4회 통화를 시도 했지만 받지 않음. 배송 안내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으로도 1회 통화 시도 했지만 받지 않아서 오늘의집 어플에 문의를 남김.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먼데이하우스로부터 [전화번호] 으로 전화가 옴. 찢어진 보조스툴은 교환을 해주고 소파 본체 중앙 다리가 기울어지고 접지가 안되는 부분과 검은 점이 있는 부분은 양해하고 사용을 해주면 금액할인을 해주겠다고 함.

할인 금액은 담당자 부재로 확인 후 월요일에 전화 주기로 함.소파를 다시 보니 검은 점이 나 있는 스크레치가 더 발견됨. 또한 중앙 다리가 비접지 된 부분은 하자가 분명하여 다시 전화에 환급을 원한다고 함. 그러자 중앙 다리가 기울고 바닥에 접지가 안되는 부분은 하자가 아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스툴만 교환해주고 소파본체 환급은 어렵다고 함.

그리고 담당자와 확인 후 월요일 오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함.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먼데이하우스로부터 중앙 다리 부분은 하자가 아니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화번호] 으로 어제와 같은 직원이 전화를 함. 계속 환급 요청을 하자 담당자가 부재했다며 내일 다시 전화주기로 함.[문의(요구)사항]먼데이하우스 측에서 소파 본체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금액 할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요청을 하자 하자임을 부인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꿔서 환급을 거부함.

또한 본사와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며 계속 담당자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음.제품구입비 499900원과 설치배송비 7만원 환급을 요구함.[기타]소파 설치 과정에서도 배송기사가 중앙 다리 조립 시 위치를 못찾아 소파 하단에 불필요한 칼집을 냄.

보조 스툴 수평도 맞지 않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제품의 하자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 동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자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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