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로 인한 영업장 영업손실금액 청구

사건번호 2018-0197938
접수일자 2018-03-20
품목 초고속인터넷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3,79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대문엽기떡볶이 제물포점 ([기타 정보]) 영업장에서 KT 인터넷을 사용중 3월12일 알수없는 시간을 시작으로 3시경 복구시까지 인터넷 장애로 인하여 4시간가량 온라인배달 접수(배달의민족)을 받지 못하였고 배달대행업체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거래중 배달 접수가 불가능하여 매출이 집중되는 점심시간에 영업에 큰 타격을 입어 그 손해액이 70여만원에 달해 일개 영업자가 감안하고넘기기에 너무 커 KT측에 항의 하였지만 1달 인터넷 요금 22000을 기준으로 3일정도의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합의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중재 밑 보상 받고자 피해내용을 신고합니다.해당 매장의 피해액은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접속 불가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가 나가지 않음에 따라 치열한 자영업자들의 광고 경쟁속에서 입은 피해는 돈으로도 환산 할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3일정도의 인터넷비용 2130원 정도를 환급해주겠다는 KT라는 대기업의 자세가 너무 괘씸하여 이를 필히 보상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영업장에 설치한 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u2018소비자u2019의 정의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영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인터넷은 소비자기본법에 정한 최종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업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방안이 있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에서는 항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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