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둔산점 족발 돼지껍데기 변질로인한 사망/ 손배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8-0191059
접수일자 2018-03-19
품목 돼지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년 12월 01일 둔산점 홈플러스에서 돼지껍데기 족발을 할인가에 두팩 구입을 함.- 저녁에 가족이 섭취를 했는데 밤에 간지럽고 속이 불편하여 매실을 타서 먹음.- 가족 4명이 섭취를 했는데 3명이 부작용 발생함.- 두명은 이틀만에 가라앉았는데 아내는 두드러기가 지속 발생하여 온몸에 퍼져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하다 집에서 쉬던 차 섭취를 한 것임.- 12월 04일 간치료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해놓은게 있어 12월 04일에 진료를 같이 받아보기로 함.- 외래 진료를 받아보니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성이라며 입원을 권유하여 12월 94일 응급실에서 가서 05일 입원을 함.- 가만히 생각을 하나 안되겠다 싶어 12월 07일 홈플러스에 이의제기 해서 직접 나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준다 하고 돌아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12워 05일 입원을 한 후 1월 경 연락을 했더니 / 협의중이다.

지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한 후 - 세종손해사정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현대해상에서 명확하지 않아 지급이 될 수 없다/ 라고 함.- 그러는 과정 3월0 3일 아내가 사망을 하.- 사망 전 의사 진료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음.- 두드러기가 내부까지 침투되어 간이 약한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니 신장에도 무리가 갔다는 소견서까지 발급해줌.- 보험사에서도 다 확인을 해놓고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음.- 처음에는 정신적인 배상까지 해준다 하다 시간을 끓더니 현재는 보상을 거부함.- 당사자 : [이름] ------------------------------------* 3.

20- 소비자상담 후 홈플러스에서 연락이 와서 / 안타깝게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함.- 그래서 다른 대응을 찾아 보겠다고 했음.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 식품의 변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이나 민원사항 확인해보시고 추가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고 빠른처리 부탁합니다)-------------------------------------* 3.

20 : 홈플러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상을 거부하여 법적대응 하시 도록 안내함.-------------------------------------* 3. 21 하이마트 회신 : 홈플러스 직영점이 아닌 개인사업장임. 개인사업자가 보험사에 피해보상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족발이나 돼지껍데기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 간경화를 앓던 분이라 간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결함.

따라서 하이마트에서는 손배해상이 불가함."------------------------------------- : 소비자께 법적대응을 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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