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삼겹살 취식 치아파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안녕하세요글쓴 사람은 피해자의 아들이고피해자는 아버지 [이름] (연락처 : [전화번호]9)입니다.9/14(월)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에 위치한 전라도즐거운밥상에서삼겹살을 주문해서 먹었으며아버지께서 삼겹살을 취식하다가 삼겹살에 있는 오돌뼈로 인해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부러진 치아쪽에서 피가 많이 나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주문한 음식을 결제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 야간 진료를 하는 치과에 방문해서응급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에 아버지께서 자주 진료를 받는충남 천안의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비는 약 250만원 정도 나왔고 현재에도 계속 치료중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치과 지료 결제는 아버지가 했으며해당 음식점 결제내역 및 택시 약국비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첨부해 주신 파일은 '이 사진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로 표시되어 확인 불가하였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사도중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되어 많이 놀라고 고충이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식품 문제나 사업자측에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s사고 발생에 있어서 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시 참작이 됩니다.(과실상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이 건에 있어서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사업자측의 과실(식품의 불량문제 등)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식당이용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