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마트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 문의

사건번호 2020-0332681
접수일자 2020-06-08
품목 돼지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양산에 있는 마트(누가) 지인이(무엇을) 돼지고기를 구매후 설사하고 식중독 증상으로 문의(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일도 하지 못함.(왜) 마트에 문의하니 병원비 2만원만 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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