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알러지반응에 대해 문의

사건번호 2018-0286350
접수일자 2018-04-24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4/21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었음 - 이후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 업체측에 연락을 하니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함 - 당일 병원을 갔느네 도시락먹을걸 깜박하고 말하지 못하고 - 전날 먹은 약만 이야기 했음 - 다시 진료 받으려 하니 예약이 밀려 바로 진료가 어렵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요청 4/24 1:21 -식중독이 아니고 알러지 반응이라고 함 -일반의약품 주의사항 있음 -두드러지가 심함 알러지 검사를 해야함 -알러지검사시 검사비용은 소비자가 내는건가요 -보건복지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 약품에 대한 문제까지 15분동안 설명을 하심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함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도 불만

답변 내용

-답변을 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들어드림 -대책이 없다고 하심 -해결해줄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은 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끊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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