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 서리 하자 미해결

사건번호 2018-0166622
접수일자 2018-03-0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8월 에 구입한 정수기 장착 디오스 냉장고 - 냉동실 서리 발생 으로 5~6번 정도 기사 방문 하여 수리 진행 하였으나 해결 안되고 있음 - 2월 5일 기사 방문 예정 - 하자 해결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 -위 내용으로 재 상담 요청 함. 엘지전자에서 제품 불량이 아니라고 한다 이련 경우 방법 문의 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하단의 ‘온라인 신청->휴대폰인증받아 글 올리시고 구입영수증 첨부하세요 *팩스접수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에-> 피해구제 양식->기타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에 소비자원 고지된 팩스번호 접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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