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 소화기 약제통 폭발사고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1.7.18.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함.- 2018.2.17. 가스렌지 상부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 약제통이 큰 소리를 내며 갑자기 폭발하면서 후드와 도마 살균기가 고장나고 가스렌지 피해가 발생됨.- 피신청인에게 피해에 대해서 이의제기후 2.19.
본부장([이름])이 내방하여 피해 발생에 대해서 확인하고 동 피해는 회사대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 신청인은 피해 발생된 도마와 후드 등 소화기 약제통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함. * 위임대리인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위임대리인([이름])과 3.9. 10:28 통화함.- 현재 사업자와 협의중으로 추후 연락을 다시 하겠다고 하여 상담으로 1차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