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일주일된 휴대폰의 파손 불만 건

사건번호 2020-0196990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일전(어디서) 대리점(누가) (무엇을) 삼성갤럭시 5G(어떻게) 갑자기 전원버튼쪽에 금이 감. 대리점에 문의하니 삼성 A/S 센터에서 파손관련교품증을 받아오면 교환해 주겠다고 함. 삼성 A/S 센터에 가니 엔지니어는 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함.(왜) 한달도 사용하지 않고 겨우 일주일밖에 안된 휴대폰인데 고장이 났으므로 이는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 수리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3/30 2: 25 사용자의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이 쉽지 않기에피해구제신청하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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