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 유통기간 지나고 이물질 나와 배상기준과 시정이나 제재조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28일(어디서) cu편의점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호가든 캔맥주 구매(어떻게) 검은색 이물질이 들어 있고 유통기간 1년이나 지난 제품임. (왜) 편의점측에 문의하니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고 나중에는 제품교환이나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업체 태도로 인해 더 불만이라고 함. -구청에 신고는 했다고 함* 배상기준 문의와 이런업체 시정이나 제재조치 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 (주류)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단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하셔야 함. -본 상담센터에서는 업체에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행정적 사법적인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